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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 중학생들, 알고 보니 112신고 보복폭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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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랑하듯 유포한 사건은 피해 여성의 112신고에 대한 보복폭행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때린 적이 없다”는 학생들 말만 믿고 돌아갔으며, 가해 학생들은 경찰이 떠나자마자 여성을 찾아내 재차 폭행했다.
2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40대 여성 폭행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A군은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B군이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하듯 발로 찼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112로 신고했다. 하지만 A군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자, 경찰은 이 말을 믿고 돌아갔다.
A군 등은 경찰이 떠나자 피해 여성에게 보복을 결심했고, 이들과 함께 있던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다. A군 등이 피해 여성을 찾아다니다 재차 맞닥뜨리자 이전처럼 날아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C양은 여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이 사건은 당초 A군 등이 폭행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112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학생들의 거짓말을 믿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당시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가해 학생 중 2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로, 자주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피해 여성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 여성의 귀가를 종용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이 학생들에게 발길질을 할 정도로 몹시 흥분한 상태여서 달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철수했다”며 “2차 폭행 후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발길을 돌려 학생들을 찾으러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중학생들의 거짓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3명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지난달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 45분쯤, 대구 서구에서 후배 D군과 얘기하다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D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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