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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장부 제출' 논쟁 왜?... 미국·영국선 '의무' vs 독일·프랑스는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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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은 소금이나 설탕 따위의 양념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올린 양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로는 꼬집 하나에 음식 맛이 달라지듯, 이슈의 본질을 꿰뚫는 팩트 한 꼬집에 확 달라진 정치 분석을 보여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장부 제출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특히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해석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크고, 해외에서도 노조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논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이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노조법은 노조 사무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14조)하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2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를 근거로 한다.
반면 정부의 장부 제출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에 명시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의 역할이 흔들리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재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행정관청이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는 노조가 비치·보관 중인 자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회계 감독과 관련한 규제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도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와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법령으로 노조가 정부에 연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선 노조 회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노조 내부의 엄격한 자체 규약을 통해 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도 노조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조합원에게만 공개할 뿐 외부엔 보안을 유지한다. 미국과 영국 사례로 선진국이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가 문제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조법 연혁을 보면 27조의 취지는 자체 해결이 안 되는 회계 문제로 노조 내부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 3월 노조법 개정 이전엔 △노조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고발 등이 있거나 △조직 내부에 분규가 발생해 조정·지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정부가 노조의 재정 관련 장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조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졌으나, 전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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