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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종 유해업소 '룸카페' 불시 단속에 딱 걸린 고교생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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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골목길 건물 4층 룸카페. 입구에 들어서자 푸른 조명 아래 다닥다닥 붙은 20여 개의 방이 눈에 들어왔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차는 좁은 복도를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무원들이 "잠시 나와 달라"며 문을 두드렸다. 방 창문마다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잠시 후, 앳된 모습의 남녀가 놀란 듯 주변을 살피며 방문을 열고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다. 확인 결과 이들은 룸카페 출입이 금지된 고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서울시가 최근 신ㆍ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고 있는 '룸카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와 멀티방 등 1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기간을 한 달간 연장했다. 이날은 마포구청 및 마포경찰서와 함께 마포구 일대 룸카페 불시 단속에 나선 중이었다.
이날 단속에 걸린 룸카페 방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 TV 등이 비치돼 있었다. 9,000원만 내면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신분증 검사만 받지 않는다면 청소년 출입이 언제든 가능하다. 방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서 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해도 전혀 제지할 수 없다.
하지만 룸카페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설치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이날 단속에서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마포구의 또 다른 룸카페에 출입하려다 단속반 제지를 받은 여자 중학생 2명은 "친구들과 마땅히 놀 공간이 없어 처음 룸카페에 와봤다"며 "청소년 출입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단속에 걸려도 진술서만 작성하고 별도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날 단속에 걸린 남녀 고교생도 A4 용지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학교나 집에 연락이 가느냐"면서 불안해 했다. 하지만 단속반이 "따로 통보나 별도의 처분은 없지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오면 안된다"고 하자, 안심한 듯 서둘러 룸카페를 빠져나갔다.
불시 단속에 룸카페 업주들은 반발했다. 단속에 걸린 업주는 "매달 월세(350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아예 장사를 접으라는 얘기"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날 단속에 걸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이다.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 때문에 전체 룸카페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렸다. 마포구의 또 다른 룸카페 업주는 "코로나19 때부터 룸카페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불법 논란으로 매출이 더 줄었다"며 "학생들이 파티를 하기 위해 룸카페를 찾기도 하는데, 모두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홍기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은 "여성가족부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는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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