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반려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입력
2023.02.21 11:21
수정
2023.0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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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 판결... 2심 승소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뉴시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뉴시스

동성 반려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사실혼은 남녀결합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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