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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회계장부 투명성 높일 교집합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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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리 주례회동에서 "국민 혈세의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당정대가 일제히 '돈'을 무기로 노조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노조가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켕기는 게 있어서라고 본다. 권성동 의원이 고용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521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조합원 1,000명 이상 327곳 노조에 회계 자료를 요청했더니 120곳만 제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2주 시정기간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는 물론 정부 지원에서 배제키로 했다. 조합비 세액공제(15%) 원점 재검토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노조가 지원금 사용 내역을 감추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와 지원금 회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정부 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지원금을 중단하면 된다. 반면 일반회계 장부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비치되고 조합원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자금 유용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정부에 장부를 제출 않는다고 전혀 다른 주머니인 지원금 중단과 연계하고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건 과도한 노조 압박이다.
노조법 27조는 행정관청 요구 시 결산 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는 만큼, 노조도 정부 요구에 협조적일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과 달리 내부감사만 받는 민주노총은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길 바란다. 떳떳하다면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정부와 노조 모두 서로를 적으로 몰아 갈등만 키울 것이 아니라, 교집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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