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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잠정합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입력
2023.02.18 17:48
수정
2023.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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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24일 보고, 27일 표결 예정
민주당 이탈표 28표 나와야 가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논의 결과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잡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서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었던 28일 역시 국민의힘 전대 TK(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일정이 잡혀 있었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24일과 27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24일 체포동의 요구서가 보고되고 27일 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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