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무법지대 코인 시장… 규제 법안은 캐비닛 속 '쿨쿨'

입력
2023.02.22 04:30
11면
구독

[페이코인, 꼼수냐 혁신이냐]
페이코인 '유의종목 연장'에 가격 급등
불안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까다로워
규제입법 필요하지만 국회는 '무관심'

3일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페이코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의해 투자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합니다."

6일 오후 닥사에 속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이 같은 내용이 공지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페이코인 발행사인 다날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고, 같은 날 닥사도 페이코인을 이달 말까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투자 유의종목 지정 연장만으로 페이코인의 가격은 요동쳤다.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140원대에 머물렀던 페이코인 가격은 두 시간 만에 485원까지 치솟았고 21일 현재까지 가격이 유지하고 있다. 가시적 진전이 없어 상장폐지 가능성은 커지는데 가격이 3배 넘게 급등한 '도박'이 이뤄졌던 셈이다.

비단 페이코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5월 코인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부터, 닥사 상장폐지 2개월 만에 코인원에 '깜짝' 재상장된 위믹스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코인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시한폭탄 돌리는 가상자산 시장

문제는 폭탄 돌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무법지대'인 탓이다.

시가 총액 52조 원 증발로 28만 명에게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법을 적용하려면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해야 한다. 증권성 입증에 실패할 경우 권 대표의 혐의가 사실이라도 국내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52조 원 규모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것은, 이미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가격과 직결되는 코인 유통량 조작도 규제의 빈틈이다. 가상자산 발행인이 '리저브 코인(비유통 가상자산)'을 투자자 몰래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다는 의혹이 주로 제기된다. 위믹스도 유통량 조작 의혹이 제기돼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거래가격이 폭락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여야 무관심에 규제 법안 '감감무소식'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들어 상정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17건에 달한다. 여야는 최근까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제재와 투자자 보호가 골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의견을 좁히기도 했다. 양 법안 모두 코인 시세조종과 유통량 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아 '제2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전당대회,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로 입법 활동을 멈춘 지 오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의 한 비서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불거졌던 때와 달리 지금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져 입법 추진력이 한풀 꺾였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법적 미비 장기화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높아진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보호에 있어 획기적 진전인데 입법 속도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인 시장에 만연한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진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