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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가장 치명적인 '428억 뇌물 약속' 영장에 없는 이유는

입력
2023.02.17 1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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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기재 않고 배경 사실로만 적시
정진상 공소장에 있지만 이재명 영장엔 없어
혐의 입증 실패 해석 속 "기소할 때 넣을 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를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제외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의 일부 지분 제공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천화동인 1호 실제 소유주로 사실상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영장 혐의에 넣지 않고 배경 사실 부분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해당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의 ‘2014년 지방선거 전후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 및 ‘민간업자 내부의 이익 분배 비율 및 피의자(이재명) 측에 대한 편의제공 방안 협의 경과’ 부분에 넣었다.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이후 민간업자 간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친 김씨가 배당금 절반을 주겠다는 계획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428억 원 약정'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진 것을 두고 수사팀이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와의 연결 통로인 정 전 실장과 김만배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데다, 검찰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범죄 혐의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범행 배경으로 관련 의혹을 상세히 적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진 뒤 이 대표를 기소하는 시점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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