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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장에서 빠진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누구인가

입력
2023.02.18 04:30
23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내역은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간의 대장동 재수사를 채점한 ‘중간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정국을 전쟁터로 만든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치고는, 예상보다 선명하지가 않다. 이 대표의 개인 수뢰 혐의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대 쟁점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의 몫이라는 의혹을 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이미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지분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진술이며,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몫”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이번 영장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 원의 최종 종착역으로도 이 대표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는 넣을 수 있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

영장에 적시된 개발이익 환수 문제(배임 4,895억 원), 성남FC 후원금 문제(제3자 뇌물 133억 원)도 큰 혐의지만, 이 대표의 개인 수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말끔히 떨쳐내기 어렵다는 건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존재하는 죄가 묻혀서도 안 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천화동인 1호’의 주인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니, 온갖 소란을 참고 견뎌온 국민들에게 내민 성적표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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