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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외압' 무죄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

입력
2023.02.15 16:30
수정
2023.0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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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무죄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에 사용"
이광철 "검찰, 법 얼마나 지켰느냐"
檢 "1심 판결 수긍 안돼... 항소할 것"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5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위원은 이날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과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김학의를 이성윤으로 바꾸든, 이규원을 김학의와 뒤섞어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이성윤)이 직권을 남용해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에 귀속되고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깊이 숙고해 법을 적용하는 게 법치주의"라며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과연 법치주의를 얼마나 지켰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되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쓰이는 그런 검찰을 만들도록 깊이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는 "일부 유죄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 위법성과 안양지청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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