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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정당한 조치" 무죄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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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저지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에 나왔던 모든 피고인들이 혐의를 벗으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 전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징역 4개월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됐다.
이들은 2019년 3월 검찰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위법하게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冒用·다른 사람 자격을 허위로 서류 등에 기재)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차 전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승인했다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사이의 소통을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출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단을 선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검사가 단독 관청 지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파견검사로 긴급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도, 서울동부지검장 자격을 모용해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았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위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 위원 외에도 검찰국장과 법무부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잘못이 있더라도 이 위원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검사와 이 위원 등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위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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