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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해 1억 뜯어내고 중국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입력
2023.02.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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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수사 도중 소재지 파악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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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사칭해 1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 끝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인 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15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뒤 중국 광저우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소재지는 지난해 10월 공범 B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합수단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에 A씨의 검거 및 송환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자진귀국한 A씨를 검거했다. 모집책으로 활동한 공범 B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14명도 이보다 앞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합수단은 이 조직의 중국인 총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송치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서울 송파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17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약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신규 고객 예치금으로 만기 고객 상환금을 ‘돌려막기’ 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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