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입력
2023.0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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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해 안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이재명 대표의 (앞선)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추가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포함한 향후 수사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지분에도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받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겐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의 배당수익 중 428억 원을 특혜 제공 대가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본인(이 대표)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재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통해 신문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 움직임에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물증을 다수 제시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선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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