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에서 '지방 저가주택' 규정의 모순

입력
2023.02.15 04:30
25면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별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여부도 개인별 따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종부세에 적용되는 다주택의 여부는 세대 합산으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지만 동시에 세대 부과인 셈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세액 산출구조다.

종부세가 시행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왜 다주택자를 세대 합산으로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세대 합산은 투기 성격의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겠다는 초징벌적 조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다소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된 이 규정은 지방 저가주택의 동일인 소유만을 특정함으로써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본인이 소유할 때와 배우자가 소유할 때의 형평이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 즉 본인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인 반면, 그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배우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낮은 공제금액과 장기보유·고령을 감안한 80%의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소유의 지방 저가주택이 또다시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 노인 세대에게는 가혹한 세금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개정의 취지에 따른다면 지방 저가주택이 본인의 소유든 또는 배우자의 소유든 당연히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을 놓고 본인 소유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반면, 배우자 소유면 빼주지 않는 상황은 어느 모로 보아도 불합리하다.

이 같은 불합리함 내지 불편함은 다주택자 여부를 개인 아닌 세대 합산으로 따지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다주택자 여부도 개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대로 세대 합산을 고수하면 배우자의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아무튼 현재 다주택자의 여부는 세대 합산으로 계산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방 저가주택이 본인의 소유든 혹은 배우자의 소유든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노인철 전 한국사회보장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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