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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반대... 찬성의원도 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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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가급적 언급은 꺼리나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는 말도 했다.
조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한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당론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결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내용만 보면 또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확신하기 힘들다"고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뒤숭숭하다. 검찰 영장청구가 이번 한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이 될지,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민주당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탈 표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까지 언행이나 동선을 보면 대표직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점을 비롯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게 모두 기소된다고 가정해보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재판받아야 해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그게 참 사실은 걱정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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