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이상민 탄핵 사건 이종석 재판관에 배당

입력
2023.02.13 11:30
수정
2023.02.13 11:3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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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있다. 홍인기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있다. 홍인기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9일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헌재 측은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도 정했다”며 “다만,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61년 대구 출생인 이 재판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역임한 뒤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법원 재직 중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원칙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맡으면서 편향된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형법상 낙태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다만,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직할 때도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한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친소 관계 내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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