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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앤다…자가진단 앱은 유증상자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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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새 학기부터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자가진단 앱 등록이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도록 완화된다. 등교 시 일률적인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없어진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방역당국 전망에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자가진단 앱 참여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만 참여를 권고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계속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수업 중 환기는 하루에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접촉이 잦은 장소는 소독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는 계속 신속항원검사 권고 대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여전히 하루 1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학교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우려 등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겼을 때도 법 적용에 논란이 많았다"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질병전문가조차 판단하기 힘든 모호한 기준과 내용이 담긴 면피성 지침을 안내하는 것은 결국 '옆 학교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교원의 방역 책임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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