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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여당도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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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방안 등을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직회부됐다. 여당 소속 위원장이 버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附議)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는 전체회의 의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이 적용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의원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 14명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대다수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총 9명) 중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그간 의사 위주의 의료법 테두리에 묶여 있던 간호사 지위를 별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처리가 지연됐다. 다만 의사단체가 "의사 업무 영역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의료법 개정안도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역시 국민의힘 찬성표가 나왔다.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묵혔던 법안이다. 범죄 종류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취득은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이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성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다. 단,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소극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대를 졸업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위는 이밖에 △감염병예방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5건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은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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