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분노 부른 ‘합법적 뇌물 받는 법’ 판결

입력
2023.02.10 04:30
27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심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뇌물죄 무죄를 선고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들은 SNS에 ‘6만 원 받은 공무원 유죄 및 해고’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등과 비교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게 나라냐'는 질문 속에 사법 공정성에 불신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권력층에게 ‘처벌받지 않고 뇌물 받는 합법적 방법’을 알려준 꼴이다. 당사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주면 면죄가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과 대학 동문이며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어렵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50억 원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우상호 의원의 야유가 가볍지 않다.

수뢰죄는 의원을 포함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뇌물)을 받으면 성립한다. 청탁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입증이 비교적 쉽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들의 수령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속 관계가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마치 제3자 사이처럼 해석했다. 더구나 보통 부모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자녀 특혜를 바랄 정도인데 말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엔 뇌물죄를 인정한다. 부자 관계가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사회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함께 적용된 알선수재의 무죄는 알선 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있더라도, 뇌물죄 무죄는 법원 책임이 우선이다. 사례 분석, 판례 정비 등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