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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서 4개 빠뜨린 최태원 회장... 공정위 고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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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등을 SK그룹 계열사로 보고하지 않은 최태원 회장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채 SK그룹 소속 회사를 제출했다. 대기업집단 총수는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을 공정위에 알려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4개사는 최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SK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SK그룹 소속 회사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할 곳이다.
킨앤파트너스는 2015~2017년 화천대유에 457억 원을 빌려준 게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최 이사장이 2015년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 원이 대장동 사업자금으로 이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등이 SK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4개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미고발) 조치를 내렸다. 4개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 최 회장이 고의로 소속 회사 목록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도 없다"며 "기존 SK 계열사와 4개사 간 내부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역시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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