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600만 원 유죄, 곽상도 아들 성과급 50억 무죄... 왜?

입력
2023.02.08 23:35
수정
2023.02.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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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선 두 사건 비교하며 법원 비판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유·무죄 갈라"

곽상도 전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8일 무죄를 선고 받자, 지난주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600만 원 수수 사건이 재차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600만 원 수수는 유죄인데 50억 원 수수는 무죄"라며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다고 얘기한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 직후 야당에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는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며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 원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유·무죄를 가른 건 액수가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여부라고 지적한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조민씨를 위한 조 전 장관의 경제적 지원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이 의전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대줬기 때문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3차례에 걸쳐 지급한 600만 원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봤다. 노 전 원장이 조 전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례적인 선물을 준 사실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조 전 장관을 질타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병채씨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채씨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재산 운용과 관련해선 '남'으로 보는 게 판례이고, 이번에도 판례를 따른 것 같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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