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 격앙된 대통령실... 한때 검찰 출신 실세 차관 기용까지 거론

입력
2023.02.09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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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짧은 입장만 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대통령실 전체 명의의 입장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강한 톤으로 탄핵안 통과를 비판한 것은 야3당이 제시한 이 장관 탄핵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의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표결을 거친 만큼 현재로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고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 써야 될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라며 "정말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일단은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삼권분립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헌재가 국정 혼란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또 다른 헌법기관(헌재)이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관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부처 장악력이나 업무 추진력에서 더 강한 면모를 갖춘 '검찰 출신 실세' 인물로 행안부 차관을 기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3당이 일방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의 정통 관료다.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된다.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로 꼽히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의 결심이 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 실세 차관 기용 여부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각 부처의 연결 고리 역할도 하는 중요 부처인 만큼 우선은 한 차관이 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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