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증거에 반하는 주장,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조국 1심 판결문 보니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기간 내내 혐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는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 무력했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검찰 공소사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한국일보는 6일 357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12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600만 원 장학금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딸이고, 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맞섰다. "부모가 등록금을 공동 부담하므로 장학금 이익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절반씩 귀속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장학금을 고위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이 받으면 안 될 '수수 금지 금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도 여럿 제시했다. 딸이 장학금 수령 사실과 노 전 원장의 인사 동향을 매번 조 전 장관에게 문자로 알렸고, 노 전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장학금 외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딸이 장학금 수령 후 정경심 전 교수에게 보낸 "다음 등록금 때 아빠가 200만 원 빼고 줘서 결국은 내 돈이 아님" 등의 문자도 여러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대학교 온라인 시험 문제를 나눠 푼 혐의(업무방해)에도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시험이 '오픈북' 형식의 퀴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타인에게 대신 문제를 풀게 하거나 함께 푸는 것을 담당 교수가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측 성적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감찰 원칙을 어긴 사람"으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속적인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그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꼬집었다. 구명 청탁은 없었고,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내용이 중해 청탁을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직을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불이익을 명분으로 감찰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의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한때 증거 배제 결정이 내려지며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편파시비까지 일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도 모두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딸 조민씨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한테 떳떳하다.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