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입력
2023.02.03 20:36
수정
2023.02.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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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펜타닐 투약 혐의도

래퍼 윤병호. 한국일보 자료사진

래퍼 윤병호. 한국일보 자료사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서 얼굴을 알린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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