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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직전 꼿꼿하던 조국, "징역 2년"에 고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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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일 오후 2시 36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꼿꼿이 든 고개를 푹 숙였다. 40분 정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동안 시종 차분한 태도로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하고 때론 받아 적기도 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임했지만, 징역형 결과를 받아든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다소 잃은 듯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직전 일어선 그는 긴장한 듯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본인에 이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추가되자 아예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궜다.
재판 분위기도 재판부가 혐의를 나열하며 유ㆍ무죄를 가를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100석 규모의 방청석에선 취재진 50여 명과 지지자 등 방청객 30여 명이 숨죽인 채 선고를 지켜봤다. 공판 말미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자,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이 작은 소리로 환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판이 끝난 후 휠체어에 앉은 정 전 교수를 위로하려는 듯,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속삭였다. 10여 분간 몸을 추스른 그는 청사를 나온 뒤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 “항소해 유ㆍ무죄를 성실하게 다투겠다” 등 침착한 표정으로 소회와 계획을 또박또박 밝혔다.
법정 밖은 또 다른 전장(戰場)이었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선 낮 12시부터 격렬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쪽에선 지지자 40명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다른 쪽에선 반대자 10명이 “조국 법정구속”을 부르짖었다. 양측의 세 대결은 조 전 장관의 도착이 임박하자 한층 거세졌다. 대형 스피커의 음량을 높이는가 하면, 상대를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충돌 수위가 고조됐다. 울산에서 온 김태현(50)씨는 “사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사건을 봐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반면 도로 반대편에서 만난 홍모(71)씨는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그의 구속을 원했다.
재판 뒤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면하는 1심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또 소란이 일었다. 지지자들은 실형 선고에 낙담했고, 반대 측은 법정구속 불발에 불만을 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재판 주변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시민들끼리 실랑이를 하다 대기하던 경찰관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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