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민정수석 책무 저버렸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행위를 단호한 어조로 꼬집었다.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함께 참석한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당시 여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구명 청탁을 전달받은 뒤, 감찰 활동과 금융위 자체 징계 과정 등을 방해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위 혐의자에 대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사직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인정했다.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이 추가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 사표를 수리하게 한 행위를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유 전 부시장을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판단을 두고 이견이 오갔음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의혹이)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다고 본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를 실무담당자로 볼지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관 지위로 볼지 논란이 있었으나 후자(사법경찰권 지위)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 "정치권 청탁을 조 전 장관에 전달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지휘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