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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입력
2023.02.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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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행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난방비를 긴급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27억3,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에서 이뤄지고 세대 수와 시설 인원 수,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곳 △경로당 460곳 등이다.

도에 따르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드림’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이 대상이다. 1인당 추가 난방비 14만600원을 지원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가구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14만600원에서 최대 33만100원까지 받게 된다. 도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만2,946가구로, 이번에 도가 지원하는 6,767가구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다. 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17만6,000원에서 30만8,000원까지다.

도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오는 1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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