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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처, 아동학대인가요?"…24시간 의학 자문으로 피해아동 보호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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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24시간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이 11개로 늘었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이 빨라져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한 전국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이 확대돼 전담 지역도 그만큼 넓어졌다. 전남대병원(광주), 충남대병원(대전), 단국대병원(충남), 순천향대구미병원(경북)이 올해 신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한 곳이 빠졌다.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하거나 경찰,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이 학대 여부를 의학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다. 전국 327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도 관할별로 담당한다.
올해 광역 전담기관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피해아동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입원 중인 아동의 망막출혈 및 뇌 손상을 선천적인 질병이 아닌 신체 학대로 인한 급성 충격으로 자문해 즉시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아동 발달 지연의 이유가 방임이라는 소견을 지자체에 제시한 사례도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경찰과 공무원 등 아동학대 관리·신고 의무가 있는 이들은 24시간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걸 큰 성과로 꼽았다. 의료진들은 의심 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됐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가 일원화돼 아동학대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 점을 성과로 거론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이름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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