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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가계대출도 저금리 대환 가능

입력
2023.02.01 16:16
수정
2023.02.01 18:4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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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 발표
"사업용도로 가계대출 쓰기도...저금리 대환 필요"

지난해 12월 서울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작년 저조한 실적을 거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다음 달부턴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저조한 대환 프로그램 인기에 대상·규모 확대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사업자대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갱신된 경우도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 또한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상향됐다.

대출상환 부담도 낮췄다는 점이 특색이다. 현재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다음 달부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매년 1%를 부과했던 보증료율도 첫 3년간은 0.7%로 인하된다. 첫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더욱 낮춘 것은 낮은 접근성 때문이다. 연 12% 수준이던 대출금리를 5%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었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가능한 사업자가 거의 없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로 대환된 대출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8조5,000억 원)의 3.2%에 그쳤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신용대출도 대환 가능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 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대환 한도는 2,0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체납 이력이 있거나 현재 상환 능력이 없다면 대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가계신용대출을 대환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적잖았다"며 "소상공인들이 사업 용도로 가계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역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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