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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가계대출도 저금리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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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조한 실적을 거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다음 달부턴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사업자대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갱신된 경우도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 또한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상향됐다.
대출상환 부담도 낮췄다는 점이 특색이다. 현재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다음 달부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매년 1%를 부과했던 보증료율도 첫 3년간은 0.7%로 인하된다. 첫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더욱 낮춘 것은 낮은 접근성 때문이다. 연 12% 수준이던 대출금리를 5%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었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가능한 사업자가 거의 없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로 대환된 대출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8조5,000억 원)의 3.2%에 그쳤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 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대환 한도는 2,0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체납 이력이 있거나 현재 상환 능력이 없다면 대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가계신용대출을 대환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적잖았다"며 "소상공인들이 사업 용도로 가계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역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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