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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해제됐지만…"코로나 수십 년 간다"

입력
2023.01.30 14:00
수정
2023.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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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정도 확진자 증가 가능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에서 한 직원이 게시판에 부착돼 있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뜯고 있다. 뉴시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에서 한 직원이 게시판에 부착돼 있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뜯고 있다. 뉴시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해제됐지만 향후에도 일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현상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스크 규제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급격히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최근 전국 단위 코로나19 혈청역학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감염으로 면역력을 얻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라지는, 이른바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은 코로나19가 유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마스크 규제 완화에 대해선 “더 이상 코로나19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제약해야 할 정도로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시점으로는 1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실외에 대해 1년 전에 푼 후 점진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한 번에 격리 의무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가 해제됐지만 마트나 병원처럼 같은 공간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함께 있는 등 관련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되고, 요양병원 등 기저질환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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