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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시대 국민청원은 '온라인 청원24'로

입력
2023.01.31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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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구하거나, 부당행위의 시정 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원은 민원 제기나 행정소송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보완하여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청원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초기에는 상소와 신문고가 청원의 역할을 했다. 1919년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는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과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을 규정하였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도 청원권이 명문화됐다.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되어 국민 기본권으로서 청원이 운영되어 왔지만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정부는 청원권을 국민이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던 청원의 형식적 처리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였다. 둘째, 공개청원을 제도화해 중요정책의 결정 과정에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주로 우편 또는 기관 방문의 방식으로 청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청원 플랫폼인 '청원24'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청원24'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서비스 개시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원건수가 월 평균 약 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원24' 서비스가 개시된 뒤에는 한 달여 만에 1,500여 건이나 접수됐다.

국민의 '청원24' 서비스 이용을 보면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뜻을 행정에 잘 반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청원24'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오가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원24'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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