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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흔한 일?" 한 판매점서 로또 1등 동시 당첨, 최근 1년간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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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제1052회차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 11게임 중 3게임이 광주 광산구 한 판매점에서 팔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 한 장 산 로또복권이 1등에 3게임, 2등에 2게임 동시에 당첨됐다는 ‘인증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1년간 로또복권 추첨 현황을 살펴보니, ‘의외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최근 1년간 ‘로또 1등’ 당첨복권은 총 633게임 나왔다. 1년이 52주임을 감안하면, 1등 당첨복권이 1주일당 평균 12게임 나온 셈이다. 게다가 ‘1등 당첨복권 수=1등 당첨자 수’라고 볼 수도 없다. ‘한 명이 1등 당첨 로또복권을 여러 게임 구입한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최근 1년(1001회~1052회·52주)간 진행된 로또복권 추첨에서 한 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동시에 여러 게임 나왔던 경우는 16차례에 달했다.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번호를 고르는 ‘수동방식’으로 복권을 사 갔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에 달하는 만큼 한 판매점에서 1등 복권이 여러 게임 판매된 경우는 동일인이 여러 게임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로또 1등에 한 번도 모자라, 동시에 복수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최근 1년간 16명에 달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동시 당첨 인증글도 잇따랐다. 지난해 3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사람이 구매한 로또복권 5게임이 모두 1등에 당첨됐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당첨 확인증에는 제1003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해당 복권을 구입해 번호를 맞힌 영수증 속 티켓번호와 함께 1등 당첨금(18억 1,111만 원)의 5배라는 의미의 ‘*5’가 찍혀 있었다. 당첨 총액은 90억5,584만110원으로 표기됐다.
지난달 31일에도 로또복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1052회 추첨 1등 당첨 복권용지와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1등 3게임, 3등 2게임에 동시에 당첨됐다. 이번 1등 당첨 금액이 23억4,168만2,762원, 3등 당첨 금액은 146만7,220원이었던 만큼 총 당첨 금액은 70억2,798만2,726원에 달했다.
한 명이 로또 1등에 동시에 여러 게임 당첨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복권위원회는 “당첨자가 선호하는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로또 번호 조합이 있고, 구매자가 이 선호조합으로 로또복권을 여러 게임 구입해 당첨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런 ‘동시 당첨 대박’은 개인이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호하는 조합과는 달라야 가능하다. 1등 당첨 복권이 50게임이나 나왔던 1019회차 로또 1등 당첨자들은 각 4억3,856만 원씩을 받았다.
구매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단골 조합’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공개했던 ‘제1019회차 중 가장 많이 구매된 번호조합 상위 10위 내역’에 따르면 해당 회차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조합은 ‘1·13·17·27·34·43’이었다. 당시 해당 조합으로 무려 1만5,964게임이 팔렸다. 만약 이 조합이 당시 1등 당첨 번호로 추첨됐다면 당첨금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용지배열 N번째 줄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택하는 사람도 많다. 용지배열 4번째 세로 번호(4·11·18·25·32·39)는 총 1만2,831게임 팔렸다. 용지배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 번호(7·13·19·25·31·37)를 선택한 경우는 7,630건이었다. 직전 회차 1등 당첨 조합을 선택한 경우도 7,520게임에 달했다.
한 판매점에서 최대 몇 게임까지 1등 당첨복권을 판매했을까. 판매점 한 곳에서 가장 많은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던 것은 지난해 11월 19일에 추첨한 제1042회차다. 당시 경북 칠곡군 북삼로 한 로또판매점에선 7게임의 1등 당첨 복권(당첨금 각 12억4,066만 원)이 나왔다.
제1003회차엔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판매점에서 5게임(당첨금 각 18억1,112만 원)이 나왔다. 1등 당첨자가 ‘사상 최대’인 50명에 달했던 제1019회차(당첨금 각 4억3,856만 원)는 3게임이 충남 서천군 장항로 판매점에서, 2게임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1등 당첨자가 25명이었던 제1041회차(당첨금 각 9억3,509만 원)에선 각각 경남 통영시 도남로 판매점에서 4게임, 광주 북구 면앙로 판매점에서 3게임, 경기 김포시 월하로 판매점에서 2게임이 판매됐다.
‘당첨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실제 한 사람이 여러 게임 동시에 당첨됐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복권법 10조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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