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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vs "모범사업"··· 검찰-이재명 '대장동 사건' 관점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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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대장동 사업의 성격과 핵심 혐의에 대해선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특혜와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모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를 '수사가 아닌 정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1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신문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반영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결정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가 1,822억 원의 확정 배당금 이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또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사 배제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요청하자, 이 대표가 이를 모두 보고 받은 뒤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성남시 참모였던 유동규씨와 정진상씨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 대표의 시각은 검찰과 정반대다. 민간개발을 막아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모범 공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에서 성남시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익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다”며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건설사 배제와 서판교 터널 개통도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건설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판교 터널 공사 역시 "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계획에 포함돼 공개됐던 것"라며 "민간업자들에게 사업비용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위례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이 위례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 428억 원이 이 대표 몫(부정처사 후 수뢰)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유씨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진상을 통해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도 재판에서 “해당 지분이 이 대표의 노후 자금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 대표 측근인 김용씨와 정진상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받았으며, 이 돈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를 통해 김씨와 정씨에게 수억 원이 건너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언론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내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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