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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교실서 마스크 벗는다…통학 버스만 의무 착용

입력
2023.01.27 16:07
수정
2023.01.27 1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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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장이 자율적으로 실내 마스크 여부 결정

27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27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도 수업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통학·통원 버스와 체험 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담은 세부 기준을 27일 각급 학교와 학원에 안내했다.

30일부터는 학교·학원장이 자율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해 학교 통학 버스나 학원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행사나 체험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교실, 강당 등에서의 합창 수업 △1m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실내체육관 관중석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학예회 등에서 교가·애국가 합창 △환기 및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공간에서의 체험 학습, 수학여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폐·심장·간·신장 등에 만성질환이 있거나 당뇨·비만, 면역저하자 △확진자와 접촉한 지 2주 이내인 학생도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유행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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