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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전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무죄에 상고 안 하기로

입력
2023.01.25 20:20
수정
2023.01.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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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해고 무효소송은 패소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원에게 정치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개최해 이 전 기자 및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널A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은 무죄가 확정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의 기소 검사는 이 전 기자와 강요미수를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5차례 보내는 등 유 전 이사장 관련 제보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신 내용 등은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도 "이 전 기자 등이 검찰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서 협박과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기자는 해고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요미수 의혹으로 해고된 이 전 기자 측은 "편지 내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이철 전 대표에겐 강요로 느껴질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지라도 취재윤리 위반은 명백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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