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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전용면적 넓어진다...대피공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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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용적률(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 산정 시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전용면적은 다소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한 달 내로 독립할 '세대주 예정자'도 올해부터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대피공간은 비상시에만 쓰인다는 이유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웃집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경계벽 등 비용이 적은 시설 위주로 설치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 개정 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대피공간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바뀌어 실제 이용 공간이 커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대피공간을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와 맞닿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피를 위한 직통계단 설치 기준도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16층 이상은 40m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진입창 유리를 쉽게 깰 수 있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못 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받지 않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진입창 높이 또한 발코니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발코니 난간 높이 기준으로 맞춘다.
아울러 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재 도서관, 운동시설 등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건축물이 아닌 운동시설은 규제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세대주로 한정됐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를 이달부터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부모님 집에 살면서 독립하려던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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