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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확진되자 달아난 중국인, 처벌 없이 열흘 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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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입국자가 처벌 없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한국을 떠났어도 정식 절차를 거쳐 추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41)씨가 13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A씨는 입국 당일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주일간 격리가 예정됐지만 인천 중구의 한 격리시설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어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로 이동해 택시를 탄 뒤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는 사전에 예약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묵으며 외출도 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고 사흘 뒤에 추방됐다. 정부는 검거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추방에 그쳤다.
단기체류자인 A씨를 처벌하지 못하고 일단 추방한 데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도 있다. 추방 조치도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 뒤 검찰에 송치됐지만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방된 A씨는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은 추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인천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형벌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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