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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1000% 성과급' 돈잔치에… 野, 횡재세법 발의

입력
2023.01.23 09:43
수정
2023.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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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기업 초과이익 징수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에 사용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시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시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성만·강득구·민병덕·송옥주·위성곤·한정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석유·가스 기업들에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징수해, 그 세수로 소상공인 등 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유 4사를 국회로 부르는 등 정부와 정유업계를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적극 주문했지만, 당내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연말에 현대오일뱅크에서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1,00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다시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을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은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독일,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선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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