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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받도록 법 개정"… 또 '이대남'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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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22일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이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기초 응급조치를 익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방위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여성의 군사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당대회 때 성평등 의식에 민감한 '이대남(20대 남성)'에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80만 명이 넘는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2030세대는 30%에 육박하고, 이들 상당수가 남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민방위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안전과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달리는 중이다. 21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MBC 여론조사(18~19일 국민의힘 지지층 389명 대상)에서 김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 선호도 1위(22.8%)를 기록했고, 같은 날 한국리서치·KBS 조사(18~20일 332명)에서도 1위(2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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