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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1원도 안 받았다?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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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씨의 대장동 수익 중 절반을 제공받는 약속을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김씨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그동안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운 점을 거론하며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 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 원에 달하고 공익 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대장동 개발로 1원도 안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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