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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명시키고 살찌우고 성매매 강요… '대구 가스라이팅' 부부 검찰 송치

입력
2023.01.20 14: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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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차례 성매매 강요 5억 갈취
고아로 속여 후배와 결혼시킨 뒤 감시
가해자 근무 대학병원서 직위 해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옛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남편 B(41)씨와 피해자 C씨의 남편 D(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동안 C씨를 감금해 낮에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D씨와 강제로 결혼시켜 감시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피해자 C씨가 이름을 바꾸고 10㎏ 이상 살을 찌우도록 강요한 뒤, 고아로 속여 D씨와 결혼시켰다.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C씨 휴대폰은 수시로 변경하도록 했다. 성매매 할당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와 의자 등으로 폭행했다.

C씨와 D씨는 각각 A씨와 B씨의 오랜 지인 사이로 평소 이들을 믿고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D씨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D씨도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혐의를 밝히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D씨가 피해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추가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B씨와 D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B씨는 2008년부터, D씨는 2013년부터 같은 병원에서 수술실 보조 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내부 규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들을 21일 자로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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