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사전선거 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추가 기소

입력
2023.0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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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 혐의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안 회장과 대선 당시 대전·충청권 이재명 후보 사조직 간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회장 등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전인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이 대표 당선을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서 아태충청혁신포럼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기간 이외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범죄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해왔고, 관련자 1명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이후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안 회장과 포럼 간부 3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날 국내로 송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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