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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

입력
2023.01.18 13:30
수정
2023.0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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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쉼터 대표 휴대폰 등 압수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 뉴스1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 뉴스1

국가정보원이 18일 제주평화쉼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 옆 제주평화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 등은 제주평화쉼터 대표인 A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쉼터는 세월호 유족이나 해직 노동자들이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A씨의 주거지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서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진보당 전·현직 위원장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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