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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식날 89세 부친 폭행 살해한 아들에 징역 30년

입력
2023.01.17 11:34
수정
2023.0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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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 무시하고 부동산 매도 원망
부조금 적게 들어왔다며 무차별 폭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모친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아버지(89)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쯤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원망의 화살을 아버지한테 돌렸다. 아버지가 2012년쯤 매도한 부동산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자 이를 탓한 것이다.

A씨의 원망은 모친 장례식날 범행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24일 A씨는 "모친 장례식에 들어온 부조금이 많지 않다"며 아버지 뺨을 때리며 폭력을 가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폭행을 피해 이튿날 새벽,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달아났다. 하지만 뒤따라온 A씨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90㎝ 길이의 나무 지팡이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마구 때렸다. 도망가는 아버지를 잡아 침대 등에 눕혀서 다시 폭행을 가했다. A씨의 2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에 아버지는 숨졌다. A씨는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재판부는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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