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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1월 27일·30일·2월 2일 중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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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해 이르면 이달 27일 검찰에 재차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업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순순히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틀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27일과 30일(1안), 30일과 31일(2안), 2월 2일과 3일(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고정이익 확정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가 포함된 공모지침서 설계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4,040억 원의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야 할 몫에 대해 손해를 입혔단 배임 혐의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이 대표에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 등이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상 편의 제공 대가로 지원받은 선거자금 등 수억 원과, 약속받았던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428억 원의 최종 종착지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는 정해진 수순이다. 검찰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장기간 조사해온 만큼, 조사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81회 적시하고, 정 전 실장과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측근들 위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묵인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물증 없이 부르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 통보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도, 이 대표 측은 "일방 통보에 응할 수 없다"며 이달 10일로 출석일자를 연기했다. 이 대표는 그간 대장동 사업을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로, 측근들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와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일괄해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정도다.
다만 이달 임시국회가 30일 끝나지만, 다음 달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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