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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속도

입력
2023.0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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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장우 대전시장 1심 선고·김광신 중구청장 첫 공판
박상돈 천안시장 18일·박경귀 아산시장 내달 1일 공판

이장우 대전시장. 뉴스1

이장우 대전시장. 뉴스1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잇따라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1심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에 못 미치는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공식 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7일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행사장을 찾아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본인 스스로 설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이 시장의 선고 공판 당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첫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청장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해 공소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18일에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해 말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박 시장 측에서 요청한 공판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져 연기됐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 관련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작성한 뒤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일뿐이며, 선관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 제공

지난 11일 재판이 시작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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