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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변호사, 법정 등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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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 시대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초연결 지능형 사회 구현도 초읽기다. 이곳에서 공생할 인공지능(AI), 로봇(Robot), 메타버스(Metaverse), 자율주행(Auto vehicle/드론·무인차) 등에 대한 주간 동향을 살펴봤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A씨는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운전자들에겐 불친절한 주변 주차 환경 탓에 툭하면 날아오고 있어서다. 실제 애매한 주차 위반 표시나 표지판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배송된 범칙금 딱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소송도 생각해봤지만 부담스러운 변호사 선임 비용에 생각을 접었다. 그랬던 A씨에게 변호사 선임 없이 손쉽게 불복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분위기다. 소송 서류 작성과 변론 등에 유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변호사가 현실 법정에 등장할 것이란 소식에서다. 인간의 공개 변론에 나선 AI 변호사를 실제로 만나보게 될 조짐이다.
아직 100% 장담이 어렵지만 실현 가능성도 충분한 시나리오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형태의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 태세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내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영국의 한 리걸테크 기업은 AI 변호사 응용소프트웨어(앱)인 ‘두낫페이(DoNotPay)’ 챗봇 서비스를 다음 달에 교통법규 위반 안건으로 열릴 오프라인 법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내 한 도시 법정에 나설 교통법규 위반 피고에게 두낫페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AI 변호사 앱의 첫 현실 법정 등판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내 시법원에서 교통법규와 연관된 재판은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여부 등을 포함해 비교적 가벼운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두낫페이의 법정 실행 과정을 미리 살펴보면 첩보 영화 속 장면과 흡사하다. 두낫페이는 재판 현장에서 디지털 녹음기기(휴대폰) 등으로 법원 측 입장을 감지한 이후, “‘~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라고 답하세요”란 형태의 메시지를 피고에게 전송한다. 피고는 이어폰으로 이렇게 수신된 두낫페이의 변론 멘트를 판사 앞에서 그대로 전달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완결을 위해선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가의 법정 내에선 전자기기나 인터넷 연결장치의 사용이 불허되고 있어서다. 회사 측에선 일단 두낫페이가 구동될 정확한 법정이나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재판 시작 전, 담당 판사로부터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서다. 두낫페이의 법정 등판이 확실하게 보장된 건 아니란 얘기다.
두낫페이엔 믿는 구석이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AI 변호사는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장벽일 수밖에 없는 법률 서비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단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형성이 가능하다. 회사 측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겐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며 두낫페이 서비스의 대중화 명분을 찾아 나선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2021년 5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6명에게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가”로 주어진 질문에 응답자의 62.6%는 "없다"고 답했다.
물리적으로 어렵게 보였던 두낫페이 시연 환경을 피해갈 우회로도 찾아낸 모양새다. 미국 내 일부 법원이 보청기 착용을 허용하고 있단 사실에 근거해서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기능의 최신형 보청기를 활용한다면 당초 계획 실행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단 시나리오다. 피고에게 블루투스 성능의 보청기를 착용시킨 이후, 재판에 참여하면 두낫페이 시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의 완성에 필요한 해당 법정 담당 판사의 의중을 예단하긴 힘들다. 법원 내에 혼자만 듣기 가능한 기기나 기술 반입은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변호사 자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역시 두낫페이엔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아무래도 기존 변호사들에겐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I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바라보면서 상생 관계 형성에 나설지, 아니면 산업 내 경쟁자로 배제해야 될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도 “모든 산업분야에서 대세로 자리한 AI의 확장세를 법조계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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