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과점 감시, 더 세진다… 벌벌 떠는 '네카쿠라배'

입력
2023.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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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경쟁 제한 4대 행위, 구체적으로 제시
"국내외 사업자의 위법 예방에 기여"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한 빅테크에 대해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음식점주에게 최저가 판매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등장을 방해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를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는 검색 엔진 등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심사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제정은 지난해 1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후 지지부진하다가 같은 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냈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네이버 부동산, 구글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제재를 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여부를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적용하던 기준으로 판단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온라인 플랫폼만 대상으로 독과점 남용 여부를 살필 수 있는 맞춤형 기준이 나온 배경이다.

심사지침 대상은 온라인시장을 지배하는 국내·외 기업이다. '네카쿠라배(네이버·카카오·쿠팡·라인··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국내 빅테크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등은 심사지침을 지켜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잣대는 기존 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등을 벗어나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활용한다. 이 기준을 도입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도 독과점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특히 시장을 장악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저지를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4가지를 자세하게 공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4대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고객이 다른 플랫폼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멀티호밍 제한'을 따져본다. 특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업체들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다른 OTT업체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제한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도 엄격하게 견제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앱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음식점주에게 최저가 판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배달 앱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다.

자사 우대는 검색 엔진이 자사 쇼핑몰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검색 결과 노출을 줄이는 편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타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역시 공정위 감시망에 오른다.

다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판단할 때 효율성 증대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있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편익 등이 더 크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 행위 유형을 예시함으로써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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