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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이재명에... 법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3.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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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변호인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하다가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에서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에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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