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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선정은 공정한가…대가족 유리, 유공자는 자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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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선발을 위한 규칙이 특정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청 범위가 직계 가족까지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가족일수록 신청 횟수를 더 얻어 당첨 확률이 높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 신청 자격이 본인으로 제한돼 유공자에 비해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8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 경쟁률은 55대 1에 달했다. 1,322명 모집에 신청자가 7만3,119명나 몰렸던 것이다.
로또 판매인으로 선발되면 적잖은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경쟁이 치열하다. 로또 판매수수료율은 5.5%(부가세 포함)다. 판매점이 복권 1만 원 어치를 팔면 550원을 갖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로또 판매수수료 1,432억 원, 8월 말 기준 로또 판매점 7,538개를 감안하면 판매점 1곳당 연간 약 3,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임대료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는 판매점도 적지 않으나, 1등 당첨자를 여러 번 배출한 가게는 구매자가 몰려 ‘진짜 로또를 맞았다’는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신규 판매인 신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우선계약대상자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과 차상위계층만 가능하다. 선정 방식은 외부 개입, 주관적 판단을 차단하는 추첨이다. 개인 사정, 자격 미달 등으로 판매권을 반납할 경우에 대비해 추첨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도 함께 뽑는다.
하지만 일반인 참가 없이 취약계층끼리 경쟁하는 신규 판매인 선발 과정은 신청 대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다. 추첨이라는 틀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 애초부터 선발 확률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독립유공자는 이에 더해 손자ㆍ손녀에게도 신청 자격을 준다. 같은 유공자더라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이와 달리 장애인,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은 한 사람(본인 또는 세대주)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로또 신규 판매인으로 뽑힐 확률은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유공자보다 낮다는 뜻이다.
로또 판매인으로 선정된 신청자가 각각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다른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유공자 가족 가운데 본인, 배우자, 자녀가 추첨을 통해 신규 판매인으로 모두 지정되면 각각 한 곳씩, 모두 세 곳의 판매점을 열 수 있다. 유공자와 취약계층의 일자리ㆍ소득 지원을 취지로 도입한 로또 판매점 선정 절차가 대상자 내에서도 차별을 유발하고, 특정인과 그 가족에게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법령에 따른 선정이라는 입장이다. 유공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교육·의료비 감면, 취업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법에 따라 로또 신규 판매인 신청 범위도 직계가족까지 뒀다는 설명이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어,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처럼 유공자도 로또 신규 판매인 신청 자격을 본인 등 1인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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